경기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과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금 월 14만 2천원을 함께 적립하여 2년 후 58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도내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공고일 기준 : '23년 5월 12일)
- 연령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작자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성원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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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000명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및 사행업 종사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9시 ~ 2023년 6월 5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첨부해야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신청화면 업로드 서류
-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제출서류
- 가구특성확인서류
- 가산점 확인서류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일 : 23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 발표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인 개별 확인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인정
- 통점자 처리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문의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 - 3757
- 시스템 문의 관련 1661 - 9101
- 경기도 콜센터 03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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