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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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과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금 월 14만 2천원을 함께 적립하여 2년 후 58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도내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공고일 기준 : '23년 5월 12일)

     

    • 연령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작자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성원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00% 표
    기준중위소득 10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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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000명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및 사행업 종사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9시 ~ 2023년 6월 5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첨부해야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신청화면 업로드 서류

    1.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
    2. 근로확인서류
    3. 소득재산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제출서류

    1. 가구특성확인서류
    2. 가산점 확인서류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일 : 23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 발표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인 개별 확인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인정
    • 통점자 처리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문의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 - 3757
    • 시스템 문의 관련 1661 - 9101
    • 경기도 콜센터 03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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