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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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청년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통장입니다. 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기준 확대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기준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기준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먼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①일반 청년과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요건을 보다 완화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입니다. 유형별 상세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요건표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요건표

    ①일반청년 지원요건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본인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지원요건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본인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참고문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 및 정책 지원 사업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psom.tistory.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별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청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차상위 이하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3년 만기 시 청년은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차상위 이하 3배)과 +@의 예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항목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항목

    한편, 만기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씩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체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

    •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 '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부제
    신청일자 신청 가능 출생일
    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 1, 6
    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5월 5일,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필수서류(공통)
    온라인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필수)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해당자의 경우 제출

    •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시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용)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소식과 함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원요건을 만족하신다면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무조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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