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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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자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 2배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자세한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참여자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 금액을 입금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사업입니다.

     

    저축 예시) 매달 10만원 입금, 2년 만기 시 =>> 본인 10만원 + 경기도 10만원 = 최대 500만원 수령(2년 만기)

     

    • 지원내용 :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 지원기간 : 2년 (24개월)

     

     

    지원대상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은 통장 가입기간인 24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 만 21세 청년 중증장애인입니다.

     

    • 거주 : 지원기간 중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 200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장애 :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 지원불가

     

    신청방법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월)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적립금 지급

    만기 적립금은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1.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 경우, 지원금 미지급
    3.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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