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이라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어김없이 지원대상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청대상과 분기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소득, 재산, 학력 조건 없이 일정 나이와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 가능 대상인지 조회 가능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만 24세 청년들에게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청년이 신청 시 제출한 초본 상 주소지 각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은 경기도 전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소지 시, 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지급방식 :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모바일) / 그 외 시군(카드)
- 지역화폐 사용처 :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 사용제한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 및 사행업종,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 기본소득 사용기간 : 지급 후 3년
분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입니다. 해당 기간 중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분기 | 지급대상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98년 1월 2일 ~ 99 년 1월 1일 | 3월 2일 ~ 3월 31일 | 4월20일 |
2분기 |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 6월 1일 ~ 6월 30일 | 7월20일 |
3분기 |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 9월 1일 ~ 10월 2일 | 10월20일 |
4분기 |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 11월 1일 ~ 11월 30일 | 12월20일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3년 3월 2일 ~ 31일 발급본)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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