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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총정리
공무원 급여에는 매우 많은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수당 중 실비변상 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4가지 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점심값을 말합니다. 단, 공중보건의사, 징병판정검저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ㅁ원, 직제와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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