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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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총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금액과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2월 2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서울시는 올해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3년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원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 197대'입니다.

     

    • 민간 : 승용차 6,300대 / 화물차 2,500대 / 이륜차 1,500대 / 택시 1,500대 /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 분 보조금 (국비/지방비)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만원 (680/180)
    소형 최대 733만원 (580/153)
    초소형 정액 472만원 (350/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만원 (1,200/400)
    경형 정액 1,260만원 (900/360)
    초소형 정액 825만원 (550/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만원 (5,000/2,000)

     

    추가 보조금 - 구매자 신청에 의해 추가지원

    구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 소형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지원자격 및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입니다.

     

    승용, 화물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승합, 중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 (법인) 복지, 의료시설 등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한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한 경우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2023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23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 보급대수 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행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제출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전기차 구매 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자 추가서류
    해당자 추가서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등록순

    • 전기차 제작, 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 차량출고 가능하다 제출한 명단에 한해 서울시에서 지원자격 부여
    • 서울시에서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부터 전기차 제작, 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2년내 차량 판매 시에서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환수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2023년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전기차 제작 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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