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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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 및 정책 지원 사업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금액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요약설명 일러스트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쉴게 설명드리면 모든 가구를 소득순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경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며, 이를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기준중위소득 60% ~ 150% 금액은 포스팅 마지막 부분을 참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1인 가구 : 207만 7,829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이 시행되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비용

     

    📍 의료급여 본임부담 상한액 : 1종 매월 5만 원 / 2종 연간 80만 원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까지 확대하여 '22년 대비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환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또한,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임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업 목록(총 76개)

    기준중위소득_활용_사업_목록(총_76개).hwpx
    0.06MB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 150%

     

    중위소득 60~100
    중위소득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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