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한 달 최저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은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 약 5% 상승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월부터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최저임금-인상폭-그래프

     

     

    🔥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급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한달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한다면 한 달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8시간 주 5일)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주휴수당 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에 따른 2023년 한달 최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총 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 9,620원 = 월급 2,010,580원

     

    나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

     

    최저임금

     

    본인이 혹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입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예시

    ➀ 시급인 경우

    시간급 9,500원을 받는 경우 ➞ 2023년 시간급 9,6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➁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6,000원을 받는 경우 ➞ 76,000원÷8시간 = 시간당 9,50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➂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28,000원을 받는 경우 ➞ 228,000원÷24시간 = 시간당 9,50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➃ 월급인 경우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985,500원을 받는 경우 ➞ 1,985,500원÷209시간 = 시간당 9,00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일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할 것
    2.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것

     

    급여 소득자의 경우 본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본인이 제대로 체크하고 있지 않으면 간혹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는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표적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당해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2023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 14,430원이 됩니다. 단, 해당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어디까지나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수당

     

    ✍️ 근로자 본인 급여 시급 계산 공식

    ▪︎ 본인 월급 ÷ 209시간 = 실제 시급

    ▪︎ 본인 월급 ÷ 174시간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추가 수당 지급기준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 일 소정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지급 /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통상임금 적용
    •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한 경우 지급
    • 휴일근무수당 (50% 가산)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한 경우 지급 (1일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함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기간 25일)
    • 방문 신청 : 근로 증빙자료 준비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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