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480만원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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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년간 경기도 지역화폐 480만원을 지급하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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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경기도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차 3,700명 선발 / 2차(9월예정) 3,700명 선발)

     

    • 연령 : 1988년 5월 2일 ~ 2005년 5월 1일 출생자 / 병역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
    • 거주 : '23년 5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요건(아래 사항 만족하는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중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 2,3,4) 평균 109,900 이하인 자 (월 과세급여 310만원)
      • 고용보험, 건강보험 필수가입

     

    [참고문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 및 정책 지원 사업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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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은?

    모든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에게는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3개월 단위 60만원씩 X 8회 지급(2년간) = 총 480만원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지원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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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역화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오전 9시 ~ 5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참고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지원대상자 선발은 지원요건 충적과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여 필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저격여부부터 검사합니다. 이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직장 장기재직순 그리고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대상자 발표일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 확인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게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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