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년간 경기도 지역화폐 480만원을 지급하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차 3,700명 선발 / 2차(9월예정) 3,700명 선발)
- 연령 : 1988년 5월 2일 ~ 2005년 5월 1일 출생자 / 병역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
- 거주 : '23년 5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요건(아래 사항 만족하는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중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 2,3,4) 평균 109,900 이하인 자 (월 과세급여 310만원)
- 고용보험, 건강보험 필수가입
[참고문서]
다음의 경우 신청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청년노동자통장 가입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이행자
지원내용은?
모든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에게는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3개월 단위 60만원씩 X 8회 지급(2년간) = 총 480만원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지원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역화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오전 9시 ~ 5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참고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지원대상자 선발은 지원요건 충적과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여 필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저격여부부터 검사합니다. 이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직장 장기재직순 그리고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대상자 발표일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 확인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게재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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