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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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성립된 후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지원자격을 벗어나는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중도해지 발생 사유와 신청방법 그리고 중도해지 시 지급받게 되는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공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년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 지급범위는 중도해지 귀책사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청년과 기업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귀책사유

    • 본인 부담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청년의 창업, 이직, 학업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경제적 부담
    • 기타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기업의 귀책사유

    • 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등이 발생한 경우
    • 공제 가입을 연계하여 부당한 임금 조정 적발 시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적발 시
    • 기업이 공제 가입 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

    • 가입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중도해지 신청방법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과 기업은 모두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 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서식+제15호)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및+해지환급금+청구서(2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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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지 환급금은 위에서 알아본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달라집니다. 귀책사유별 환급금 수급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권자표

    •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청년은 그간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수령
    •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청년은 그간 적립된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만 수령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 성립 후 12개월 이내 중도해지한 경우 정부 지원금과 그간 적립된 이자는 정부로 반환됩니다. 그 외 가입 기간과 귀책사유에 따른 정부 지원금 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지환급금-지급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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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후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한 경우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가능하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은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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