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20년 3월 22일 ~ 신청일 현재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 폐업 전 90일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업체 (개업일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
- '22년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 위반 업체
- '21년 동대구문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헤자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사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 지원
- 1개 사업장 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및 지원 가능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1인만 수령 가능)
재난지원금 신청
2022년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동대문구 홈페이지 ➞ 동대문 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폐업소상공인 지원
제출서류
📌 업종별 제출서류 안내
📌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소식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분들께서는 소상공인지원반 02-2127-5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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