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 게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20년 3월 22일 ~ 신청일 현재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 폐업 전 90일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업체 (개업일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

    • '22년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 위반 업체
    • '21년 동대구문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헤자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사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 지원
    • 1개 사업장 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및 지원 가능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1인만 수령 가능)

     

    재난지원금 신청

    2022년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동대문구 홈페이지 ➞ 동대문 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폐업소상공인 지원

     


    제출서류

    📌 업종별 제출서류 안내

    유형별 제출서류.hwp
    0.33MB

     

    📌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각종서식(신청서 등).hwp
    0.03MB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소식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분들께서는 소상공인지원반 02-2127-5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 당신을 위한 콘텐츠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서울시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임산부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

    psom.tistory.com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역별 지급일정 총정리)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역별 지급일정 총정리)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22년 6월 24일부터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

    psom.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