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2022년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2차 접수기간 내 미신청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7월 29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교시설 등입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군포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1•2차 접수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입니다. 각 대상자별 자세한 지원요건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차 접수기간 : '22년 3월 21일 ~ 4월 8일
2차 접수기간 : '22년 5월 2일 ~ 5월 13일
지급대상별 지원금액
- 소상공인 : 기수급자 30만원 / 미수급자 10만원
- 운수종사자 : 개인택시 100만원 / 법인택시, 버스기사 50만원
- 예술인 : 1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 여행업체 : 100만원
- 종교시설 : 50만원
지원대상 기준
➀ 소상공인(정부지원금 수급자)
- 군포시 관내 등록된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20년~'21년 각종 정부 지원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소상공인
➁ 소상공인(정부지원금 미수급자)
- 군포시 관내 등록된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20년~'21년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➂ 운수종사자
- 관계법령에 따라 군포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버스(시내•마을•전세) 및 택시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 운전기사
➃ 전문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22년 4월 22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을 받은 사람
- 단, 지원대상자 본인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함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군포시 거주하는 특고 프리랜서
- 정부 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➅ 여행업체 종사자
- 군포시 관내 등록된 국내외 및 종합 여행업체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및 대표자
➆ 종교시설
- 군포시 소재 종교시설로 고유번호 등록을 하거나 종단에 속한 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자
📌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및 보다 더 자세한 지원요건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신청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연장된 3차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4일(월) ~ 7월 29일(금) 24시까지입니다. 각 지급대상은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처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터넷 접수
- 현장 신청 : 군포시청 별관 1층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재난지원금 신청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은 2022년 8월 내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청기간내 지급 대상자에 대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추진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즉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군포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재난지원금 신청하지 못하신 지급대상자들께서는 오늘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재난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군포시청 콜센터 1588-3385 또는 접수처 031-428-45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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