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2차 상반기분 (8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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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들이 2022년 상반기 간 사용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이하의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 지원대상 생년월일 : 1988년 1월 2일 ~ 2009년 6월 30일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상반기)

     

    지원 교통수단

    •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
    •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와 전출 이용 내역 지원 가능
    • 단, 서울시•인천시 버스 및 지하철 단독 이용 또는 환승한 경우, 공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 역시 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 중소기업 청년 동행카드 참여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 설치가 안되는 휴대폰 이용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금 계산 방식(예시)

     

    청소년 교통비 신청

     

    2022년 상반기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교통카드등록(수정)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등록서류

    •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 지역화폐 등록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서 해당 홈페이지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 지역화폐 앱을 통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신청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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