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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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임산부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임산부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출산가정을 돕는 정책이 나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이나 버스•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신정 전 사전준비 사항

    임산부 교통비는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신한, 삼성, 우리, 하나, BC(하나, 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

     

     

    • 임신 중 신청 시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함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은 2022년 7월 1일(금)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하지만,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https://www.seoulmomcare.com/)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작일인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신청인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대리신청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02-2133-5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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