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적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청소년 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양육과 함께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입니다. (약, 3000명 이내 선발 지원)
- '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청소년 부모
- '22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기준 - 2,516,821원>
🔔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청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접수 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 2022년 7월 ~ 12월 / 6개월간 (시범운영)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1인 최대 120만원
양육비 지원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청소년 부모들게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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