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감염병 장기화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폐업 포함)을 위해, 지난 5~6월간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해당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2년 여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5월~6월 여주시 민생안정지원금 미신청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7.1)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 '20년 2월 23일 이후 경영 악화로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단, '22년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 제외)
- 당초 공고에서 제외되었던 신고면제 기준(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포함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법인, 법인격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20년 이후 부가세표준증명 상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이 0원이면서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경우
- '22년 여주시 특고 프리랜서, 전세버스기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예술인, 종교시설 등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지원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당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개 업체 총 300만원 한도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은 1인 1개 업체 한정 지원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당 지원 가능
재난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약 2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류 미비나 보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4일(월) 오전 9시 ~ 7월 15(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신청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네이버 폼 👉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87-2718, 306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폐업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간이(일반)과세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액 증빙서 ('20년 2월 23일 이후)
📌 여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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