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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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을 마지막으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연장되면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정책성 통장입니다. 일반적인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청년들을 위한 '우대금리''비과세' 혜택을 추가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 최대 3.3% (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비과세 (5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공제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계산기

     

    가입자격

    2022년 가입자부터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기준은 연 3,000만원이었는데요. 2022년부터 연 3,6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차감 가능, 최대 6년)
    • [소득] 직전 연도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모두 가능)
    • [주택]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입자격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주택도시 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시중 9개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기간 중 상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9개의 수탁은행 :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 하나, 대구, 경남, 부산

     

    신청서류

    • 가입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소득확인서류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
    • 무주택 확약서
    • 병역증명서(필요시)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 신청'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의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전환 신청을 통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 시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고 전환 원금은 신규 통장으로 재 예치됩니다. 또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나 전환한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순위 발생

    실제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공고일까지 나에게 청약 순위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 순위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 가입 후 2년 경과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국민주택 청약 유의사항

    • 월 납입금을 지연 납입하는 경우 순위 발생일 또한 지연될 수 있음. 반대로 미리 납입한 경우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가 도래해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됨
    •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됨
    • 성인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하는 경우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 우대사항

    • 지연 납입과 선납을 적용하지 않음.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 순위를 인정함
    • 가정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 기간 중 가입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함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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