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업부담금 변경)

    이 게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만기 상품으로 청년이 300만원만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4배 금액인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25,000원씩 2년간(24개월)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기여금 최대 300만원,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이 함께 적립되어 만기 시 '최대 1,2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기업 기여금' 부담 비율이 변경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지원방식 구분

     

    기업기여금-부담비율

     

    기존 기업 기여금은 청년 근로자의 채용유지를 조건으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였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 비율이 조정되어 최대 100%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30인 미만 : 0원
    • 30~49인 : 60만원
    • 50~199인 : 150만원
    • 200인 이상 : 3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 각각의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본인의 자격여부뿐만 아니라 내가 입사하는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신청자격을 만족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청년과 기업 각각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가입자격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가입 제외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자 (단, 1개월 내 계약 취소자,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가능)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재택근무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자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초과자)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통장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참여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업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기업은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 '더보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공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 예외적 가입 허용 기업

    1. 벤처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6. 중기부, 자치단체, 경제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7.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 '창업성공패키지 졸업기업',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등 관련자가 창업한 기업

     

    📍 가입 제외 기업

    가입제외기업
    가입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참여 신청' ➞ '자격 심사' ➞ '청약 신청' ➞ '청약 승낙' ➞ '공제부금 납입'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쳐 운영기관과 기업이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전환) 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이 해당 내용을 전산망에 등록하면 그다음 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을 진행하고, 이어 청년이 순작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 요약

    1.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청년, 기업)
    2. 운영기관 자격심사 (통상 10 영업일 소요)
    3. 운영기관과 기업의 지원 협약 체결
    4. 정규직 채용자 명단 제출 (기업 ➞ 운영기관)
    5. 최종 자격심사 결과 (운영기관 ➞ 청년, 기업)
    6.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기업, 청년 ➞ 중진공)
    7. 청약 신청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청약 승낙 여부 통보

     

    (기업) 최초 가입 : ➀~➅ 순차적 진행 / 이후 : ➀~➂ 생략 후 진행

    (청년) ➀ 참여 신청 후 ➞ ➅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

    납입방법

     

    청년 자기부담금 적립 방법

    청년은 청약 승낙 일로부터 24개월(2년)간 매월 12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금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납입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기업 기여금 적립 방법

    ➀ 30인 미만 기업

    •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으로 기업 기여금을 100% 적립
    • 기업 명의 가상계좌에 적립됨

     

    <기업 부담금 0원 + 정부 기업 지원금 300만원>

    적립주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적립금 75만원
    (75만원)
    75만원
    (150만원)
    75만원
    (225만원)
    75만원
    (300만원)

     

    ➁ 30인~49인 기업

    • 기업 기여금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000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총 60만원)
    •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 80%를 6개월 주기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적립

     

    <기업 부담금 60만원 + 정부 기업 지원금 240만원>

    적립주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지원금 60만원
    (60만원)
    60만원
    (120만원)
    60만원
    (180만원)
    60만원
    (240만원)

     

    ➂ 50인~199인 기업

    • 기업 기여금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2,500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총 150만원)
    •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 50%를 6개월 주기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적립

     

    <기업 부담금 150만원 + 정부 기업 지원금 150만원>

    적립주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지원금 37.5만원
    (37.5만원)
    37.5만원
    (75만원)
    37.5만원
    (112.5만원)
    37.5만원
    (150만원)

     

    ➃ 200인 이상 기업

    • 기업 기여금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000원을 기업명의 계좌로 적립 (총 300만원)

     

     

    정부 취업지원금 적립 방법

    • 청약 승낙 일로부터 24개월까지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이 적립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을 6개월 주기로 청년 명의 가상계좌에 적립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

    적립주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부 지원금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

    청약 승낙 일로부터 공제 가입기간인 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 모두 적립하여 만기에 도래한 청년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을 통해 총 '1,200만원+이자'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제금은 지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청년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썸네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 저축액의 4배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만족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과 기업에게 계약을 지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도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해시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psom.tistory.com

    청년동행카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중소기업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중소기업 교통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psom.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