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은?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청년이 분기별 지급대상 생년월일을 만족하면서 경기도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대상 생년월일과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분기별 지급대상 생년월일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 생년월일 |
1분기 | '22년 1월 1일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
2분기 | '22년 4월 1일 |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
3분기 | '22년 7월 1일 |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
4분기 | '22년 10월 1일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
거주요건 (1~2 中 1개 만족)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는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기본소득은 지역경제와 상생을 위해 청년이 신청 시 제출한 초본 상 주소지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청년의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지급 형식 :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청년 기본소득 제한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종,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 청년 기본소득 사용기간 : 지급 후 3년
지역화폐 수령방법은?
신청 시 입력한 청년의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뒤 지역화폐 콜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에서 해당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 : 카드 별도 신청 필요 (신한은행, 신한카드 홈페이지)
-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형
- 기존 발급한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신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지역화폐로 지급됨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대상 청년들은 각 분기별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신청 일정과 기본소득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분기별 신청 일정 및 지급일
분기 | 신청기간 | 지급 시작일 |
1분기 | 3월 2일(수) ~ 4월 1일(금) | 4월 20일(수)부터 |
2분기 | 6월 2일(목) ~ 7월 1일(금) | 7월 20일(수)부터 |
3분기 | 9월 1일(목) ~ 9월 30일(금) | 10월 20일(목)부터 |
4분기 | 11월 1일(화) ~ 11월 30일(수) | 12월 20일(화)부터 |
- 신청방법 : 「잡아바」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완료)
- 최초 1회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 자동 신청되어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본인 신청 불가한 경우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대리신청 위임장▼
신청절차
-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신청기간 중 신청 링크 오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
-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분) ※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타 사업과 중복 참여 여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해당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 사업과는 기간 제한 없이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의 2단계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1단계, 3단계 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청년 기본소득 지원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참여 지원수당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 중 이사가게 된다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이 지원 도중 타 지자체로 이사가게 되어 주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됩니다.
한편,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여전히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역화폐를 이사가는 시·군으로 변경하셔야 하는데요.
지역화폐 변경 방법은 해당 분기 신청기간 중 '잡아바' 마이페이지 신청내역에서 본인의 주소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자동 신청에 동의를 했더라도 해당 분기 신청기간 중 신청내역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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