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부)에서는 감염병 시국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매출 역시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상황으로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②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입니다.
① 업체 매출 감소 요건(또는 개인 소득 감소)
-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따라서 근속 요건만 확인
한편,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시스템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추후 관련 소식도 기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되며,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거쳐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 운송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불가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등)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 3월 18일(금)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지원대상의 매출 감소 확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대상에 따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감소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3월 18일(금)까지 회사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인 명단을 기간 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신청기간 내 지자체에 제출
매출 감소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첨부서류를 기사가 지자체에 직접 제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서식▼
기타사항
- 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운수종사자관리스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 2022년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관할 지자체 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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