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10만원, 4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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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지만,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증평군》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충북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여자 아이들

     

    2022년 충청북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3.6) 전일 기준 충청북도 각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7세 ~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 (연령) 2003년 1월 1일생 ~ 2014년 12월 31일생
    • (거주)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 각 시·군민 

     

    충북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달러를 펼쳐 보이고 있는 손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현그으로 지원되며,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 입금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일 : 2022년 4월 20일(수) 지급 예정 / 시·군별 다를 수 있음

     

     

    충북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7일(월) 오전 9시 ~ 4월 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 접수처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 주소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접수처 안내▼

    시군접수처.hwp
    0.06MB

     

    제출서류 (22년 3월 6일 이후 발급본)

    •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 주민번호 전체 기재)
    • 통장사본 1부
    •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제외)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신청 시)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1부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류▼

    교육재난금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hwp
    0.07MB

     

    문의처

    2022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각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충청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43-257-0105 또는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 220-3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난지원금-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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