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경제적 문제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2022년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예술인들은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대상
2022년 창작준비금 창작디딤돌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국내 거주 예술인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1인가구 기준 2,333,774)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예술인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재단에서 안내하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 (개별 안내 예정)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 익년도부터 5년간 모든 사업 참여 제한
- 창작준비금 수혜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참여 제외대상
- 신청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이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인 자
-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 전년도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기 수혜자, 올해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자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등기 발송을 통한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5시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첨부
- 홀짝제 운영 :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와 신청일 홀짝)
우편 신청
- 신청기간 : 3월 2일(수) ~ 3월 4일(금)
- 접수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03800)
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통장 사본 1부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감염병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기타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수령할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 신청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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