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3/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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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2만명 내외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지원대상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1987년 3월 1일생 ~ 2003년 3월 31일생
    • (졸업)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소득) '22년 2월 기준 건보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취업) 미취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신청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가능)
    • 2022년 최저임금(월급)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비 외 수당 수령자)
    • '17년~'21년 서울 청년수당 기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해 취업 관련 맞춤형 코칭과 청년수당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회관리를 지원합니다.

     

    •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최초 3개월 청년수당이 지급됨
    • 3개월 지급 후에는 계속 지원을 위해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지
    • 청년수당 지급기간은 4월 ~ 9월 (최대 6개월 기준)
    •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전용 체크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용 업종이 제한되어 있음

     

    자기활동기록서 작성방법 (미제출시 지원중단)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은 사전에 문자 알림을 제공함
    • 작성 및 제출은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 회차 선택 > 자기활동기록서)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작성 내용 : ①구직활동, 사회활동 등 수당 참여기간 활동 내용, ②현금 사용 내역 (사용액, 사용목적)

     

     

    청년수당 체크카드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한카드 S20 체크카드
    서울시 청년수당 신한카드 S20 체크카드

    •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결제 및 모바일 페이 모두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목적과 사용처 기입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 1일 30만원)

     

    [청년수당 사용처]

    • 구직활동과 취업준비를 위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
    • 학원비, 스터디공간비,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노트북 구입, 태블릿PC 장비 구입에 사용 가능
    • 학자금 및 주거 금융 이자 납입, 건보료 납입 가능
    •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결제매장결제

     

    [청년수당 사용제한]

    • 해외 결제 제한
    •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사행성·유흥업종 제한 (호텔, 귀금속 등 77개 업종)
    • 개인자산 축적 용도 제한 (예금, 연금, 적금, 상품권 구입 등)

     

    청년수당 지원 중단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 중도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 서울 외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 병역의무 이행
    • 학업을 위한 진학
    • 자진포기
    • 정부 및 지자체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지원 유사사업 중복 참여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3월 14일(월) 오전 10시 ~ 3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직 온라인만 가능)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3.2)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기입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번호, 졸업일자 등)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졸업 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 근로계약서 (해당자의 경우)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2년 4월 8일(금) 오후 6시 예정 / 결과 발표 시 개별 문자 전송 예정
    • 선정자 확인방법 : 발표일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①비대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②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③참여자 설문조사)를 필수 이행해야 함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월 29일(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문의처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및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수당-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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