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감염병 상황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일반택시기사 및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5차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기사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감염병 시국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2년 1월 1일 이전 법인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택시기사입니다.
매출 감소
- 1차~4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함
[매출액 감소 요건]
[소득감소 요건]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 '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택시기사에게는 1인당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과정을 거쳐 운전기사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시기 :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추후 안내)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5차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월) ~ 4월 14일(목)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매출감소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4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 신청서와 첨부서류, 신청인 명단을 기간 내 지자체로 제출
1차~4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①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자체로 직접 제출
- 접수처 : 택시정책과
②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를 지자체로 직접 제출
- 접수처 : 택시정책과
2022년 서울시 5차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및 자료 제출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02-2033-9221~5 및 서울시 택시정책과 ☎02-2133-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Next Contents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3/23까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