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훈련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훈련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 훈련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훈련장려금은 국비지원 교육을 받는 모든 훈련생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어서 훈련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은?
직업훈련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 달의 기간을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이 단위기간 동안 출석률을 80% 이상 만족하면서, 참여 유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구직자
- 주 15시간 미만의 재직자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수급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위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훈련기관의 휴·폐업, 폐강 등 사유로 훈련 진행이 불가한 훈련생은 단위기간 출석률에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금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일수 x 일 훈련장려금》 계산식으로 산정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경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을 상향 지원합니다.
※ 단위기간 출석일수 최대 인정 일자는 20일.
2021년 훈련장려금 인상
지원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40시간 이상 훈련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훈련생을 기준으로 일 5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월 최대 10만 원을, 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하루 5시간 이상 훈련생 기준]
- (기존) 2020년까지 : 교통비 2,500원 + 식비 3,300원 = 일 5,800원
- (인상) 2021년 : 교통비 5,000원 + 식비 10,000원 = 일 15,000원
기존 훈련장려금 지원금액
다음은 2021년도 한시적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훈련장려금 기존 지원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은 앞서 알아본 산정방법을 토대로 지급되는데요. 매월 훈련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2회로 분할 지급합니다.
- 훈련 종료일 : (매월) 월초 ~ 15일 사이 ☞ 16일부터 3일 이내 산정
- 훈련 종료일 : (매월) 16일 ~ 월말 사이 ☞ 익월 월초부터 3일 이내 산정
훈련장려금 산정이 마감되면 훈련생과 훈련기관이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훈련기관에서 고용센터에 훈련장려금 지급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관에서 알아서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훈련생이 딱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지급 신청 후 1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
훈련생이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 및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 사유
- 훈련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중복
- 훈련 기간과 휴업급여 수급 기간이 중복
- 훈련 기간과 정부 및 자치단체의 구직활동수당 수급 기간이 중복
- 훈련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기간이 중복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 훈련 수강 평가 입력기간 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분 미지급
감액 사유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 (1일 3,300원 감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알바·단기근로
일부 훈련생들의 경우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문제로 단기근로(알바) 병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소득이 발생해도 훈련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인데요.
직업훈련 참여 중 근로를 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상적으로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 고용보험 미가입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 중 단기근로 병행을 고민 중인 훈련생이라면 반드시 위의 조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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