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사용법 (자부담금, 중도포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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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훈련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공식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인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경로로 이동하면 다양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고, 수강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과정-탐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탐색 (사진=HRD-Net 홈페이지)

    직업훈련 탐색은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개강일자, 주말 및 주야, 140시간 이상 여부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본인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수강 신청)

    탐색을 통해 수강할 훈련과정을 정하셨다면 대상자는 직업훈련비 중 '자비부담액'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비부담액은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은 뒤, 실제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입니다.

     

    자비부담액 비율

    자비부담액은 훈련생의 훈련유형과 수강하는 훈련과정의 취업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같은 훈련과정이라도 대상자의 참여 유형이 다르다면 자비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유형에-따른-자비부담액-차이
    참여유형에 따른 자비부담액 차이 (사진=HRD-Net 홈페이지)

    • 자비부담액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적 부과
    • 자부담 5% 추가 부과 직종 : 회계, 사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공예, 바리스타, 제빵, 음식조리, 문화콘텐츠, 이미용 훈련과정
    • 저소득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등 특화과정은 자비부담액 없음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훈련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및 1·2 유형 중 저소득층은 80~100% 훈련비 지원

     

     

    수강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과정-수강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사진=HRD-Net 홈페이지)

    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까지 모두 확인하였다면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훈련생의 개인정보와 지원 유형 등을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훈련기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훈련생에게 유선으로 훈련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훈련과정의 개강이 확정되고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자비부담금은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훈련생은 연결된 계좌에 자비부담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교통카드처럼 훈련기관 출석 기기에 태그 하여 훈련생의 입실·퇴실 등 출결관리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항상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지원한도, 수강내역 등은 HRD-Net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나의 정보 ▶ 나의 카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중도포기 (미수료)

    일부 훈련생들의 경우 훈련과정 참여 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훈련생이 질병이나 사고,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을 그만두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한도에서 20~100만 원을 차감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미수료 & 수강포기 1회 : 20만 원 차감
    • 미수료 & 수강포기 2회 : 50만 원 차감
    • 미수료 & 수강포기 3회 : 100만 원 차감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하여 적발되거나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및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도 전액이 차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중 취업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중도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먼저 훈련기관이나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불한 자부담액이 있다면 훈련기관 정책에 따라 수강한 수업일을 차감하고 환불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는 훈련생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다면 추후 적발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 즉시 훈련기관에 내용을 통보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궁금한 점 Q&A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궁금한 점 Q&A

    국민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훈련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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