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방법 (임신, 이사, 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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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참여를 잠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참여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중단이 가능한 사유와 지원 유예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은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예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문제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1회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수급자의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사용이 정지되고, 정지되는 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카드의 지원기간은 연장됩니다.

     

    지원 유예 인정 사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남자의 손과 그 앞에 노트북
    공식적인 지원 유예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다.

    지원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론 모든 개인적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 유예 신청이 가능한 공식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임신한 경우 또는 출산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외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 명령으로 정한 경우

     

     

    지원 유예 신청방법

    공식적인 지원 유예 사유가 발생한 수급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준비하여 고용서비스 기관(고용복지센터, 민간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 접수는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은 본인 담당기관에 문의)

     

    신청 후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유예 사유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실제 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심사하여 지원 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식]

    별지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hwp
    0.06MB

     

    • 신청서 제출 후 유예 여부 결정까지는 14영업일 소요 (서면 통지)
    •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담당 상담사에게 문의
    • 본인의 질병과 부상, 천재지변 등의 경우 사유 종료 30일 이내 신청해도 인정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지원 유예 중인 수급자가 유예 사유가 모두 해소되어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여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유예 사유가 모두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취업지원 서비스는 즉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기간 내에 재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상실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서식]

    별지 제7호(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hwp
    0.04MB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사 예정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위에서 알아본 취업지원 유예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수급자가 거주지 이주로 인해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이관'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는 수급자는 지원 유예 신청이 아닌 취업지원 이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이관 신청방법

    이사로 고용서비스 기관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지원 이관 신청서'를 고용서비스 기관에 제출하여 이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 이관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고, 이관받은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취업지원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지원 이관 신청서식]

    수급자격 지원 이관 신청서.hwp
    0.08MB

     

    한편, 이관 신청은 단순 이사뿐만 아니라, 민원을 통해 현 고용서비스 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부실하여 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 신고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 신고 가이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필수적인 이유는 발생한 소득 총액에 따라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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