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이 게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는 수급자의 '취업'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 인센티브의 하나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기준과 수령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지속적인 고용 상태 유지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지원금액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년간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되는데요. 취업 성공 후 6개월을 근속하면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지급 후 6개월간 근속이 이어지면 2차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취업성공수당 신청일 현재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60% 이하인 자
    • 2유형 : 저소득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60% 이하인 자

     

    ② 2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과 정책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책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포

    psom.tistory.com

     

    근로기준

    근로기준은 신청 수급자의 취업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취업 형태는 임금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창업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 근로자

    • 임금 근로자라면 시급제 등 관계없이 다양한 근로조건의 고용 모두 인정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② 특고·프리랜서

    •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취업성공수당 근속기간 동안 발생할 경우 지급
    • 1차와 2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주기 평균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면 지급
    • 근속기간은 계약서와 같은 서류로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매월 소득으로도 인정
    • 소득 지속 발생 입증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창업한 경우

    • 창업의 경우 여러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게는 지원 불가
    •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지급
    •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건물 형태의 점포가 아닌, 구입한 차량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인정
    • 온라인 사업과 같이 무점포 창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경우 지급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동일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 및 근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신청서 제출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지급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실망하기보다 상담사분에게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지급시기는 1회차는 근속 7개월째, 2회는 근속 13개월째이며, 통상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14 영업일 이내 수급자 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됩니다.

     

    취업 형태에 따른 제출서류

    서류를-작성하고-있는-두-여자-(사진)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는 취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앞선 수급자 근로기준에서 취업 형태가 나눠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취업 형태에 따라 수당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유형별로 정리해봤습니다.

     

    ① 임금 근로자

    • 수당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전산망으로 근속 기간 조회 (담당자)

     

    ② 특고·프리랜서

    • 수당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보유시)
    • 계약서 및 소득증명자료
    • 노무제공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
    • 매출 발생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전표, 부가세증명원 등)

     

    ③ 창업자

    • 수당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시설 확인 서류
    • 매출 발생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전표, 부가세증명원 등)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국민취업지원_41번(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서식.hwp
    0.04MB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9호(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5MB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방법 (임신, 이사,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방법 (임신, 이사,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참여를 잠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참여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면

    psom.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