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을 받는 수급자에게 생활비 목적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유형 참여자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그럼 2유형 수급자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지원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유형 수급자가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에게는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집중취업알선> 이렇게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취업지원이 진행되는데요. 각 단계를 참여하고 참여한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계를 이수한 수급자는 신청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참여수당
1단계 참여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 1단계를 수료하여 수급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여수당은 식비와 교통비 지원 목적의 실비성 수당으로 정부 타 사업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수당과 함께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참여수당 지급액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센터를 방문한 횟수 및 수급자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
- 프로그램 수료 여부에 따라 5만 원~10만 원 추가 지급
- 청년 및 중장년 수급자는 최대 20만 원, 저소득층(특정계층) 수급자는 최대 25만 원 지급
수당 신청
참여수당 신청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가 지급 단위기간(1개월) 내 훈련과정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단위기간(1개월)을 기준으로 훈련일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훈련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액 170만 4천 원)
직업훈련 종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 한국폴리텍대학이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으로 시행하는 훈련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사업주가 채용 예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훈련
- 한국 장애인공단이 시행하는 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계좌적합훈련과정 외 훈련과정
- 기타 (창업교육, K-move 스쿨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출석률 기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조건은 출석률입니다. 수급자가 출석률 80%를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석률 산정 시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발생할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이 발생한 날은 일단 출석은 되었기 때문에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
- 시험, 훈련, 투표 :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인정
- 결혼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인정
- 휴가 : 월 1일
- 출산 : 배우자 5일 (본인 출산의 경우 지원 유예 신청 가능)
- 질병 및 입원 : 본인 및 자녀만 가능, 소요시간 및 소요일수 인정
- 사망 : 배우자 및 부모의 경우 5일, 조부모 2일, 형제자매 1일 인정
수당 신청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로부터 단위기간(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서와 출석부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훈련과정 중도 포기할 경우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훈련과정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출석률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강 포기일 이전 참여일 출석률 80% 여부를 따져 수당을 지급합니다.
3단계 : 참여수당
3단계 참여수당은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원금액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받은 수급자에게 월 1회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3단계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으로 지급되지 않음
- 최대 3회 총 6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수당 신청
3단계 참여수당은 3단계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 일괄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Next Contents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