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과 정책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책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포함되는 소득 범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표를 통해 쉽게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면서 매년 새롭게 책정되는데요. 정부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사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새롭게 책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정부 정책 및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 시 '소득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표를 통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부터 60%, 70%, 80%, 120%, 150%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전년도인 2021년도보다 244,790원(약 5.02%) 상승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 1인 가구 : 1,555,850원
- 2인 가구 : 2,608,068원
- 3인 가구 : 3,355,761원
- 4인 가구 : 4,096,864원
- 5인 가구 : 4,819,612원
- 6인 가구 : 5,525,603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 1인 가구 : 1,361,368원
- 2인 가구 : 2,282,060원
- 3인 가구 : 2,936,291원
- 4인 가구 : 3,584,756원
- 5인 가구 : 4,217,161원
- 6인 가구 : 4,834,903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1,166,887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인 가구 : 3,072,648원
- 5인 가구 : 3,614,709원
- 6인 가구 : 4,164,202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150%
①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2,333,774원
- 2인 가구 : 3,912,102원
- 3인 가구 : 5,033,641원
- 4인 가구 : 6,145,296원
- 5인 가구 : 7,229,418원
- 6인 가구 : 8,288,405원
② 기준 중위소득 150%
- 1인 가구 : 2,917,218원
- 2인 가구 : 4,890,128원
- 3인 가구 : 6,292,052원
- 4인 가구 : 7,681,620원
- 5인 가구 : 9,036,773원
- 6인 가구 : 10,360,506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2022년 사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별 선정 소득 기준 역시 함께 확정 발표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책정되는데요.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 기준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256만 540원, 주거급여는 235만 5,697원,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 생계급여는 153만 6,324원입니다.
2022년 급여별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30%)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153만 6,324원입니다. (위 선정기준표 참고)
② 의료급여(40%)
의료급여는 기존(2021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합니다.
③ 주거급여(46%)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인 2021년 댑 5.9% 인상되었습니다.
- 괄호 안 숫자는 2021년 대비 증가금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과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적용
④ 교육급여(50%)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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