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 (주휴, 연장, 야근,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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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근로자 소득의 기초가 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책정의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확정 고시된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 방법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근로자가 최저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연도별-최저임금-인상-현황-그래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최저임금위원회)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은 전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약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월급 계산 방법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8시간 주 5일)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은 한 달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주휴수당 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총 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 9,160원 = 월급 1,914,440원

     

    2022년-최저임금-고시
    2022년 최저임금 (표=최저임금위원회)

     

    Q.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앞서 알아봤듯이 월급은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한 달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이유는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9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총 근로시간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 달이 며칠인지 계산합니다.

    ② 한 달이 몇 주인지 계산합니다.

    ③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④ 한 달 유급주휴일 시간을 계산합니다.

    ⑤ 한 달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일 시간을 더해 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① 한 달이 며칠인지 계산합니다.

    • 1개월 : 365일 ÷ 12개월 = 30.416일

    ② 한 달이 몇 주인지 계산합니다.

    • 1개월 : 30.416일 ÷ 7일(1주) = 4.345주

    ③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1개월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1개월) = 173.8시간

    ④ 한 달 유급주휴일 시간을 계산합니다.

    • 1개월 유급주휴일 시간 : 8시간 x 4.345(한 달 주차) = 34.76시간

    ⑤ 한 달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일 시간을 더해 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총 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 173.8시간 + 유급주휴일 시간 34.76 = 총 근로시간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간 근무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직장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에서는 해당 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1일 주휴수당 = 1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일 근무시간) x 당해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간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할 것
    2.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것

     

    일반 직장 근로자의 경우 지급조건이 만족되어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는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당 (연장, 야근, 휴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해당 수당들은 당해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1.5배 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추가 수당은 9,160원 x 1.5배 = 13,740원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급여 시급 계산 공식

    • 본인 월급 ÷ 209시간 = 실제 시급
    • 본인 월급 ÷ 174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추가 수당 지급기준

    • 연장근로수당 (1.5배) : 일 소정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지급 / (5인 미만) 1배 적용
    • 야간근로수당 (1.5배)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지급
    • 휴일근무수당 (1.5배) :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

     

    만약, 야간근로자가 연장근무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통상임금의 2배 추가 수당(2022년 기준 1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역시도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지급조건을 만족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 필수)

     

    고용노동부-임금체불-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민원 ▶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서식을 찾아 [신청] 버튼을 눌러 신고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 25일)

     

    한편, 온라인 신고 외에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예제]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3MB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과 정책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책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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