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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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지원자 대부분이 1유형 수급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1유형 수급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과 지급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는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돈뭉치를 감싸고 있는 줄자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목적의 수당입니다. 1유형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수급자는 해당 월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것
    •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것

     

     

    회차별 지급기준

    • 1회차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경우 지급 (방문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직업심리검사 1종 이상 이행)
    • 2회차~6회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완료한 경우 지급

     

    구직활동 인정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및 교육 수강
    •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에 응모하여 업체를 방문,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 시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 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 목적 프로그램에 참여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한 사회 봉사 활동 참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창업 준비활동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복지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참여
    • 타인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전문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급주기 중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소득기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수급자는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해당 주기의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급주기 합산 소득이 지급기준액인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수급자와 담당 상담사가 협의하여 정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구직활동 이행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고용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구직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 상담사와 구직활동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유선상담 ▶ 이행 확인 후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 고용서비스기관 방문 ▶ 구직활동계획 결과 상담 후, 상담사가 이행결과 전산입력 ▶ 이행 확인 후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지정일 변경

    구직촉진수당은 상담사와 정한 지정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에게 신청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지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 면접일과 겹치는 경우
    • 공휴일인 경우
    • 직계존비속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로 인해 지정일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된 지정일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가 새롭게 시작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역시 연장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 중단 :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전산상으론 지급된 것으로 처리)
    • 감액 지급 : 취업활동계획 전부를 완료하지 못하고, 일부(50% 이상)만 이행한 경우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50% 감액 지급

     

    정당한 사유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알선받는 일자리와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취업 희망하는 업종(직종)과 확연하게 맞지 않는 경우
    •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지만 이전이 어려운 경우
    • 알선받은 일자리·직업 임금이 동일한 지역·업무와 비교하여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직업안정기관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지급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잔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 중단 사유가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시적 사유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문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급자격은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은 잠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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