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6개 업종, 1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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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주시 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진주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엽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노점상,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여행업·유원시설업, 만 6세 이하 영유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대상별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해당하는 대상의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진주시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연내 특고·프리랜서 직종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생활지원금 신청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50만원, 1월 26일까지)

     

    진주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50만원, 1월 26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는 감염병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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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인·문화예술단체

    진주시 관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 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활동중인 지역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로 지원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입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00만원, 1월 26일까지)

     

    진주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00만원, 1월 26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공연·전시·행사 등이 취소 및 연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1인당(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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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전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종사자입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진주시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경상남도 진주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 상황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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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유원시설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관내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업체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포함된 여행업과 유원시설업인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여행업·관광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00만원, 1월 26일까지)

     

    진주시 여행업·관광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00만원, 1월 26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유원시설업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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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노점상

    감염병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노점상인들에게 50만원~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노점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00만원, 2월 11일까지)

     

    진주시 노점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00만원, 2월 11일까지)

    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점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점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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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하 영유아

    감염병 장기화로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영유아에게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경남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입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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