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생활비 지원대상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암군에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 군민입니다.
-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난생활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지원대상 군민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재난생활비는 침체되어 있는 영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영암사랑상품권 지류 형태로 지급
- 사용처 : 영암군 관내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 가맹점 제외대상 : 대규모점포(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흥업·사행성업, 본사가 영암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사용기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생활비는 연내 모두 사용을 권고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1일(화) ~ 2월 11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세대를 대표하여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세대별로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신청·접수·지급방법 등 홍보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삼호읍의 경우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에서 신청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안내
2022년 1월 11일(화) ~ 1월 21일(금)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청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마을별로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읍·면 마을별 세부 일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마을별 세부일정]
지원금 지급절차
구비서류 안내
- 세대주 본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세대주 외 대리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재난생활비 신청서식]
이의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1일(화) ~ 2월 11일(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필수)
재난생활비 문의처
- 영암군청 총무과 교류후생복지팀 ☎ 061-470-2267
- 읍·면 사무소 및 삼호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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