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로 안정적인 보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 마땅한 지원도 못받은 관내 만 0세 ~ 6세 영유아에게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영유아는?
진주형 영유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경남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로 기준일(21.12.15) 현재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0세 ~ 6세 아동입니다. (2015년생~2021년생)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출생신고 할 경우 지원
- 타 시군구 어린이집 재원 중이나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 취학 유예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대상
- 경남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수혜 아동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 외국인 아동
- 행방불명 및 거주불명등록자
신청 및 지원방법
진주형 영유아 생활안정지원금은 아동수당계좌로 바로 입금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계좌오류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타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기준 지원 대상자
- 지급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1일(금)
2차 지급
- 지원대상 : 이의신청 및 계좌오류 대상자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2022년 2월 중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8일(금)
- 신청장소 : 아동보육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문의
- 진주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055-74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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