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00만원, 1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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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공연·전시·행사 등이 취소 및 연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1인당(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진주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활동중인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인데요. 각각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문화예술인 신청자격

    • 공고일(22.1.10) 전일까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건보료 지역가입자 예술인
    •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또는 신청 중인 자)
    • 최근 4년간('18~'21) 진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청년예술인(만 19세~34세 이하), 장애인예술인
    • 최근 4년간('18~'21) 진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무형문화재 이수자(전수조교, 이수자)

     

    문화예술단체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까지 진주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 공고일 전일까지 진주시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문화예술단체
    • 최근 4년간('18~'21) 진주시에서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교부 후 취소된 행사는 실적에 포함 가능

    ※ 신청 단체가 많은 경우 최근연도 실적 기준으로 우선 지원

    ※ 1명의 대표자가 여러 단체를 운영 중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이후 주소지를 진주시로 이전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재직중인 예술인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사업체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
    • 생업이 아닌 취미 또는 동호회 형식의 소모임 활동자
    • 공고일 기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진주시가 아닌 경우
    •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거나 문화예술과 관련없는 장르로 활동중인 단체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진주시 문화예술인과 문화에술단체에게는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2022년 1월 20일 까지 접수한 경우 설 명절 전 지급
    • 2차 : 2022년 1월 20일 이후 접수한 경우 설 명절 이후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진주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6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 이메일 : sss5619@korea.kr

     

     

    제출서류

    예술인과 예술단체 각각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안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류]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류.hwp
    0.03MB

     

    •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진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 055-749-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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