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는 감염병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진주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진주시 관내 특고·프리랜서입니다.
- 소득요건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특고·프리랜서 등 직종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입니다.
- 거주요건 : 2022년 1월 4일 현재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제외대상
- 다른 종류의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
-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대상자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특고·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합니다.
- 1차 지급일 (1월 21일) : 1월 10일 ~ 1월 17일 접수분
- 2차 지급일 (1월 28일) : 1월 18일 ~ 1월 26일 접수분
- 3차 지급일 (2월 말) : 1, 2차 미심사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진주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6일(수)까지입니다. 신청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와 계좌명의가 다를 경우만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특고·프리랜서 유형에 따른 구비서류입니다. 직종에 따라 증빙서류의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입금내역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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