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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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확산세가 그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제한, 인원 제한, 방역 패스 등 다양한 규제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와 희생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수) 이전에 개업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특별히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토)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토)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공통지원요건] (필수)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 콜라텍은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방역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에게는 업종별 차등 없이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400만원 한도)
    • 사업체의 대표자가 공동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1월 중 별도의 신청기간을 갖고 지급합니다.

     

    지원대상별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안내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 1차 지급 (21년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22년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 업체
    • 3차 지급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
    • 5차 지급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
    •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또는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월) 1차 지급 신청을 시작으로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절차 안내
    방역지원금 신청절차

    ※ 2021년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시작

     

    1차 신청

    중대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에서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했습니다.

     

    • 신청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 21년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예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홀짝제 시행 (27일 - 홀수 / 28일 - 짝수 / 29일 이후 - 전체)

     

     

    2차 신청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1월 6일(목) 예정
    • 22년 1월 6일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예정

     

    3차 신청

    • 신청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 신청일정 및 방법은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조건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5차 신청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확인지급

    • 신청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신청도 병행할 예정

     

    신청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21.12.27부터 운영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온라인 문의 :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공고]

    (중기부_공고_제2021-639호)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시행공고(1차)_FN.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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