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 상황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신청과 지급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군민위로 방역지원금 지급
진천군에서는 이번 군민위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8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 20일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진천군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20일(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진천 구민과 군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
지원내용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지원대상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진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사용처 : 진천군내 지역화폐 가맹점
- 사용기한 :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여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 신청이 불가할 경우 위임받은 세대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인은 별도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부터 ~ 종료일은 미정
- 신청과 지급 동시 진행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진천군 홈페이지
- 세대주와 동거인은 진천사랑카드와 제로페이로 신청할 경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방문신청
-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별 10부제 적용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1인당 10만원의 군민위로 방역지원금이 감염병 확산 속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 명절 전 군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은 시점이라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내용이 업데이트될 경우 추가 포스팅으로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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