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보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경상북도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상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급대상은?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9월 1일(수)을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다음의 해당하는 영유아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외대상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또는 경상북도 학교 박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수혜 아동
-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아동
지원내용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지원대상 아동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올 21년 12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원칙적으로 통장계좌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 이용,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서' 및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제출 후 변경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지급신청서]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직권신청 안내
지급대상 영유아의 보호자가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지급절차를 비대면·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처리절차
- 시, 군 홈페이지에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를 게시합니다.
-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후 직권신청에 반대의사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의'로 간주하여 해당 시, 군에서 직권신청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처리를 진행합니다.
- 직권신청 처리 되면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지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1년 11월 16일 ~ 2022년 1월 31일
○ 직권신청 부동의(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제외 신청서' 제출 등 부동의 의사표시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1년 12월 21일(화) ~ 12월 24일(금) 18시까지
[지급제외 신청서]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30일(목) ~ 2022년 1월 28일(금) /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대상 : 경상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미지급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위임장, 관련 증빙서류 등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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