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정기소득이 없는 관내 취업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행복지기(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22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모집개요
창녕군에서는 공공근로 사업과 행복지기 청년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근로는 77개 사업장에서 116명의 근로자를 선발하고, 행복지기 청년사업은 50개의 사업장에서 55명의 청년들을 선발하는데요. 선발된 인원들은 2022년 1월 24일(월) ~ 6월 30일(목)까지 상반기 동안 각 사업 현장에서 근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 모집인원 : 공공근로 77개 사업장 116명, 행복지기 청년사업 50개 사업장 55명
- 근로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 6월 30일(목)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장별 모집 현황
※ 이미지가 자세히 안 보이는 분들께서는 포스팅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행복지기 일자리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창년군민입니다. (청년 사업장은 만 39세 이하)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취업 취약계층 범주 및 취업지원 대상자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보유재산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합산)
- 실업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전업농민 : 영농정착금 수혜자, 경작지가 1ha 이상인 자
-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초과자
- 공무원의 자녀 및 배우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적연금 수령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최근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지병, 건강쇠약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휴업자 제외)
신청방법
창녕군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20일(월) ~ 12월 29일(수)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0일(월) ~ 12월 29일(수)
- 접수처 : 주소지 읍·사무소 산업경제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없을 경우 구직신청서 필수제출), 가점대상자 추가 증빙서류(해당자)
- 신청문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530-1178
- 결과 발표일 : 2022년 1월 20일(목) 예정, 선발자에게만 개별 통보
근무조건
- 근무시간 : 공공근로 - 주 26시간 근무 / 공공근로(청년), 행복지기 - 주 30시간 근무
- 임금조건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주차, 월차수당 지급)
- 유급휴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공공근로 신청서]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행복지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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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 (주휴, 연장, 야근, 휴일수당)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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