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감염병 피해 속에서도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란?
특수고용형태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회사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수원시에서는 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중에서도 교육 관련 노무를 제공하면서 감염병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 예시 : 학습지 교사, 주민·문화센터 강사, 학원강사(어학, 모습, 미술, 음악, 요리 등),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수원시 특수고용형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22일(수)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관련 종사자로, '신속지급' 대상과 '신규지급' 대상으로 나눠집니다.
- 신속지급 대상 : 2021년 3월~5월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차)를 지급받은 특수고용형태 교육관련 종사자
- 신규지급 대상 :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차)를 지급받지 않은 특수고용형태 교육관련 종사자로 제출서류 등을 통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신규지급 대상 지원조건
- 2021년 9월 ~ 11월에 특수고용형태 교육관련 종사자로 활동한 고용보험미가입자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22일(수) 오전 9시 ~ 2022년 1월 12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접수처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2일(수) ~ 22년 1월 12일(수)
- 메인화면 배너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클릭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만민광자아 > 설문·접수 >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검색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고,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자격요건 입증 서류
- 소득요건 입증 서류
[제출서류 서류서식]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12월 중,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1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문의
- 전담 콜센터 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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