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광명시민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명 행복일자리(구 공공근로),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지역 방역 일자리 등 총 6개의 사업에서 78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요. 순서에 따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공공일자리 모집개요
2022년 상반기 총 6개의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별 모집분야와 근로조건, 신청자격에 차이가 있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행복일자리(구 공공근로)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도시환경정비,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실내외 청소
- 모집인원 : 155명
- 근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6월 30일(목)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 (65세 미만 - 일 5시간 / 65세 이상 - 일 3시간)
- 임금조건 : 2021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일 부대비 지급(실내 5천 원, 실외 8천 원), 주휴·연차수당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민
-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 만 75세 미만 근로능력자
- 보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
신중년 일자리
신중년 세대에게 인생 2막 디딤돌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2년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행정서비스, 보건 및 복지서비스, 공공서비스, 도시환경정비(실외)
- 모집인원 : 200명
- 근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6월 30일(목)
- 근로조건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 임금조건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실내 근무-1일 69,120원 / 실외근무-1일 72,120원 ※부대비 포함 실내 5천 원, 실외 8천 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 1958년생 ~ 1973년생 중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및 퇴직한 자
- 보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
함께 일자리
관내 다양한 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함께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재개발 안전 보안관, 말끄미 사업, 광명 희망 띵동 사업단, 교육 후 지원전담 직업상담
- 모집인원 : 92명
- 근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6월 30일(목)
- 근로조건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 임금조건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실내 근무-1일 69,120원 / 실외근무-1일 72,120원 ※부대비 포함 실내 5천 원, 실외 8천 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 실업 및 퇴직한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시민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로의사가 있는 광명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광명시에서 추친하는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자원재생사업, 시책일자리사업
- 모집인원 : 16명
- 근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6월 30일(목)
- 근로조건 : 65세 미만 - 1일 6시간, 65세 이상 - 1일 3시간
- 임금조건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일 부대비 5천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 만 70세 이하의 광명시민(등록 외국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가구 120% 이하)
- 보유 재산이 3억원 이하
새내기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청년들의 사회 경험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22년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행정 및 현장업무 지원
- 모집인원 : 75명
- 근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6월 30일(목)
- 임금조건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일 부대비 5천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지역 방역 일자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공공시설 발열체크, 실내방역, 실외방역, 운영지원
- 모집인원 : 240명
- 근로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4월 30일(토) / 3개월
- 근로조건 : 1일 4~7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조건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부대비 실내 5천원, 실외 8천원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
- 취업 취약계층, 실직 및 폐업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
(공통) 일자리 참여 제외대상
- 2022년 상반기 광명시 공공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직장 근로자
- 동일한 일자리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상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통대 및 야간대 재학상은 가능)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보유재산이 3억원 초과하는 자
- 참여시작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참여한 자
-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자
(공통) 일자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3일(목) ~ 2021년 12월 28일(화) / 주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구비서류 제출
- 선발 발표 : 2022년 1월 27일(목) 예정, 선발자 개별 문자 전송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
[행복일자리 신청서]
[신중년 일자리 신청서]
[함께 일자리 신청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청서]
[새내기 청년 일자리 신청서]
[지역방역 일자리 신청서]
[취약계층 첨부서류 안내문]
신청문의
- 광명시청 콜센터 1688-3399
-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02-2680-280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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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 (주휴, 연장, 야근,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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