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점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점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주시 관내 노점상인분들께서는 다음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진주시 노점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1.10) 현재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과 시장 인근 및 시가지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으로 상시 영업 사실이 확인된 자입니다.
지원대상 노점상에게는 사업장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동일인이 여러 노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지급됩니다.
- 전통시장 내 노점상('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대상자) : 100만원 지원
- 그 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및 시가지 노점상 : 50만원 지원
-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 50만원
※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노점상)은 중복 가능
세부 지원요건
① '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기준 대상 노점상 : 100만원
- (전통시장 내)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지자체 또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전통시장 인근) '도로법' 상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득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없고, 지자체 및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②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50만원
- 시설사용료를 납부, 상인회 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에서 운영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과 행정관리를 받는 노점상
③ 시가지 노점상 : 50만원
- '도로과'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구역에서 1년 이상 상시 영업사실이 확인된 노점상
※ 허용구역 : 평거 금요장터, 망경동 철도부지, 구)35번 종점 가좌 주공아파트 앞, 평거주공2단지 아파트 앞 고속버스터미널 서편, 금산 화요장터
④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무등록 영세상인 : 50만원
-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에서 운영 확인이 가능한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진주시 노점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2일(수) ~ 2월 11일(금)까지입니다.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노점상인들께서는 기간 내 '도시재생과' 또는 '도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접수처 : 전통시장 내 및 인근 ▶ 진주시청 도시재생과(8층) / 그 외 시가지 ▶ 진주시청 도로과(지하2층, 노점단속반 사무실)
- 이메일 신청 : swordsman77@korea.kr
제출서류
① 일반 노점상인
1.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노점상 확인서 1부 (2022년 1월 12일부터 발급 가능)
- 전통시장 및 인근 : 상인회에서 발급
- 그 외 시가지 : 도로과 노점상단속반에서 발급
5. 영업사실확인서 1부 (2022년 1월 12일부터 발급 가능)
- 상인회에서 발급
②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1.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1부
5.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1부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서식]
신청문의
- 진주시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 ☎ 055-749-5232
- 진주시 도로과 도로관리2팀 ☎ 055-749-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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