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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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여 소득 역시 감소한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시내・마을・전세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2022년 의왕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각 대상별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운수업)

     

    지원대상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2년 2월 28일 이전 의왕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등록하여 공고일(4.29)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으로 지원되며, 2022년 5월 16일 ~ 5월 31일 기간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일(월) ~ 5월 13일(금) 기간 중,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조합에서 취합하여 의왕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
    0.14MB

     

    개인택시 사업자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님 ☎︎031-345-3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운수종사자)

     

    지원대상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2년 2월 28일 이전 의왕시 소재 버스(시내, 마을, 전세버스) 및 택시 법인 업체에 입사하여, 공고일(4.2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입니다.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5월 16일 ~ 5월 31일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들께서는 2022년 5월 2일(월) ~ 5월 13일(금) 기간 중,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수업체는 제출된 서류들을 취합하여 의왕시청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일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근속요건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통해 확인

     

    📌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
    0.14MB

     

    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님 ☎︎031-345-3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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