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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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는 감염병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물건을 판매중인 소상공인
    감염병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22년 3월 1일 이전 의왕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업체로서, 감염병 여파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입니다.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의 경우 매출감소 등 피해발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 사업체의 경우 감염병 피해발생 사실 확인 및 소상공인 요건 증빙 시 지원

     

    지원금액은?

    오만원권마스크 사이에 껴 있는 5만원권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지급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6월 30일(목)

     

    지원제외대상

    • 전문직종, 금융업종, 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의왕시청 접수처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5월 13일(금)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업체
    • 신청방법 : 의왕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5부제 시행 :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제출서류 : 통장사본 1부

     

    5/2 (월) 5/3 (화) 5/4 (수) 5/5 (목) 5/6 (금)
    2, 7 3, 8 4, 9 5, 0 6, 1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5월 31일(화)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 신청방법 :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
    • 제출서류
      1. 감염병 피해신고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1부
      4.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21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정보확인서, 기타 매출증빙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타인명의 계좌 신청 시)

     

    📌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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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2022년 의왕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보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민생안정지원금 콜센터 ☎︎031-345-27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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