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감염병 장기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22년 3월 1일 이전 의왕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업체로서, 감염병 여파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입니다.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의 경우 매출감소 등 피해발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 사업체의 경우 감염병 피해발생 사실 확인 및 소상공인 요건 증빙 시 지원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6월 30일(목)
지원제외대상
- 전문직종, 금융업종, 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의왕시청 접수처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5월 13일(금)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업체
- 신청방법 : 의왕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5부제 시행 :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제출서류 : 통장사본 1부
5/2 (월) | 5/3 (화) | 5/4 (수) | 5/5 (목) | 5/6 (금) |
2, 7 | 3, 8 | 4, 9 | 5, 0 | 6, 1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5월 31일(화)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 신청방법 :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감염병 피해신고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21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정보확인서, 기타 매출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타인명의 계좌 신청 시)
📌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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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2년 의왕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보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민생안정지원금 콜센터 ☎︎031-345-27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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