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종류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소득기준(여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자격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가구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가구별 2021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아래 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➀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➁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00만원 지급
3. 재산기준 (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 제외대상
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한국인과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까지 5월 한달간입니다. 자격을 만족하는 분들께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 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될 수 있음
ARS 신청 절차
- ☎︎ 1544- 9944 통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신청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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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상담 및 신청도움 서비스) ☎︎ 1566-3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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