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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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는 감염병 장기화와에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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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해당
    2.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 폐업 소상공인
    3.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4.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행정명령 대상 업종
    행정명령 대상 업종

     

    지원제외대상

    • '21년 강남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기수급자
    • 공고일(4.25)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행정명령 위반 소상공인
    • 폐업한 사업체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 본인인 경우
    • 무등록 사업자 및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폐업한 '사업체' 기준 지원
    • 강남구 내 복수 사업장 중복 지원
    •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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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당 5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업종별 접수처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폐업사실증명원
    5. 소상공인 여부 증빙서류
    6. 건물(점포) 등기부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빙서류

     

    📌 재난지원금 제출서식

    (붙임4)제출서식(서식 1_6).hwp
    0.04MB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업종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70)

     

    문의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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