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감염병 장기화와에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해당
-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 폐업 소상공인
-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지원제외대상
- '21년 강남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기수급자
- 공고일(4.25)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행정명령 위반 소상공인
- 폐업한 사업체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 본인인 경우
- 무등록 사업자 및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폐업한 '사업체' 기준 지원
- 강남구 내 복수 사업장 중복 지원
-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가능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여부 증빙서류
- 건물(점포)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난지원금 제출서식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업종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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