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감염병 상황으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1987년생 ~ 2003년생, '22년 졸업한 03년생 포함)
- 주소 : 공고일(4.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
- 취업 : 공고일부터 선정일까지 미취업 상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졸업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
지원제외대상
-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 예정자
- 신청일 현재 군복무자 또는 복무 예정자
-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자 및 사업자)
강남구 취업장려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강남구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취업장려금 모바일 상품권은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발송
- 반드시 기간 내 PIN 번호를 등록 (기간 내 미등록 시 상품권 회수 후 재발송 불가)
- 지역화폐 수령 및 사용방법은 선정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강남구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강남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9시 ~ 5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청년수당(youth.seoul.go.kr)'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스캔본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4.1) 이후 발급 본만 인정됩니다. (사진일 경우 선명하기 찍어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졸업 후 군복무로 졸업 후 2년 초과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근로시간 증명서
- (선택) 타인명의 지급동의서 1부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선정 및 발표
- 신청기간 내 상시 심사를 통해 신청자를 순차적으로 선정
-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소요기일 : '22년 5월 이후 선정된 대상자 순으로 순차 지급 예정
문의처
2022년 강남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87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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