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50만원,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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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는 감염병 상황으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1987년생 ~ 2003년생, '22년 졸업한 03년생 포함)
    2. 주소 : 공고일(4.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
    3. 취업 : 공고일부터 선정일까지 미취업 상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4. 졸업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

     

    지원제외대상

    •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 예정자
    • 신청일 현재 군복무자 또는 복무 예정자
    •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자 및 사업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1년 취업장려금 수급자 모두 지원요건 만족 시 신청 가능

     

     

    강남구 취업장려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강남구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취업장려금 모바일 상품권은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발송
    • 반드시 기간 내 PIN 번호를 등록 (기간 내 미등록 시 상품권 회수 후 재발송 불가)
    • 지역화폐 수령 및 사용방법은 선정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강남구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강남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9시 ~ 5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청년수당(youth.seoul.go.kr)'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스캔본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4.1) 이후 발급 본만 인정됩니다. (사진일 경우 선명하기 찍어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1부
    2.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4. (선택)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졸업 후 군복무로 졸업 후 2년 초과
    5.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근로시간 증명서
    6. (선택) 타인명의 지급동의서 1부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선정 및 발표

    • 신청기간 내 상시 심사를 통해 신청자를 순차적으로 선정
    •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소요기일 : '22년 5월 이후 선정된 대상자 순으로 순차 지급 예정

     

    문의처

    2022년 강남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87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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